영월 버스노동자, 35m 고공농성 돌입

완전공영제, 부당해고 철회 등 요구

8일 오전 7시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이하 노조) 노동자 2명이 영월 인근 35m 다리 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통해 △완전공영제 실시 △부당해고 철회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고공농성은 기한 없이 진행한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영월교통 측이 부당해고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던 조합원 1명이 노조 조끼를 단 하루 입고, 운행 중 관리자의 전화를 받았으며, 사측과의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했다고 전했다. 징계 시 기업노조와 민주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민주노조 간부와 해고조합원에게 손해배상 8천만 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교섭에서 최저시급 기준 10%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에 사측은 상여금 100% 삭감, 연장근로 1시간 축소를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노조는 5월 28일 쟁의행위에 돌입, 6월경 1주일간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직장폐쇄를 지난 6월 23일 단행했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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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고공농성 , 완전공영제 , 영월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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