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번에는 경비노동자 근무시간 일방적 변경 논란

올 초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논란, 반년도 안 돼 근무체계 변경 시도

올해 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했던 연세대학교가 이번에는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무체계 변경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용역회사와의 단체협약 해지를 주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일방적으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 3일, 연세대학교가 제작한 ‘경비 근무시간 변경 안내문’을 입수했다. 안내문에는 경비노동자의 1일 24시간 근무체계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나 노조는 용역회사로부터 어떠한 공지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노조와 용역회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 노조와 회사는 지난 5월 초, 2018년 임단협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경비노동자들의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 및 임금 등이 명시 돼 있다. 해당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임단협 체결 후, 용역 회사들은 직무교육 자리 등에서 경비직 근무체계 변경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조는 용역회사에 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용역회사 또한 교섭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용역회사는 돌연 기본합의서 체결을 거부했고, 그 사이 원청인 연세대는 일방적인 근무체계 변경을 시도하고 나섰다. 노조는 “교섭 필요성에 공감했던 용역회사들이 기본합의서 체결조차 거부하는 상황 또한 원청인 연세대가 개입, 지시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사용자 혹은 교섭주체가 아님을 강조해 왔던 연세대가, 용역-노조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노조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청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형성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형성된 근로시간을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축소해 임금의 감소 등 불이익을 준 것은 그자체로 부당하다”며 “연세대학교의 근무시간 변경 통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자 연세대분회장은 “올해 초 구조조정에 맞서 57일간의 농성투쟁을 진행했고, 5월 9일 임단협을 맺었다. 하지만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청은 임금삭감과 근무체계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창민 씨는 “야간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이를 학생과 상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들의 근무체계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바꿀 수도 없다. 연세대는 학교 구성원들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연세대는 11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노조를 없애기 위해 온갖 수법을 써 왔다”며 “경비노동자들의 24시간 맞교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근무체계라고 생각하지만,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 근무체계 변경은 용역회사와 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개정해야 할 문제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에 연세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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