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제대로 된 감독이었다면 비극 없었을 것”

지난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전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부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3월과 8월, 올해 2월 11일 KCC 여주공장에선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모두 유리판을 적재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 사고 이후 KCC 여주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150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같은 사고가 일어나자 노조 측이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KCC 산재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kcc특별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처리' 자료 중 일부.

<참세상>이 입수한 KCC 특별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당시 14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유리판 적재 공정과 관련된 조항은 10건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보통 근로감독은 사고가 일어난 공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기본인데 지난 근로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당시 근로감독관은 기획감독이라며 전 공정을 조사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한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유리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도방지조치’를 했다고 밝혔으나, 노조 관계자는 “전도방지조치가 실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통로 구획도 제품이 넘어질 경우를 판단해 설정해야 하는데, 적재된 제품과 가깝게 선을 설치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화학섬유노조연맹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을 하고, 150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조합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진단과 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비극은 분명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는 근로감독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부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논의 및 결정사항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이행명령서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자 노동부는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겨 가진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지게차 운전자에게 벌금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사측은 지난 11일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다음날 오전 7시 30분경까지 작업을 진행해 노동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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