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대폭 하락...지난해 12.2%

3년간 기소율 47.6%p 줄어...노동부 기소의견 송치율도 제자리

검찰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소율이 지난 3년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소율은 고작 12.2%로, 2016년(59.8%) 대비 47.6%p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도 지난해 23.9%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237건 중 단 29건 만을 기소했다.

[출처: 이용득 의원실]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수는 2016년 127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 건수는 2014년 76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로 검찰의 사건처리 기소율은 2016년 59.8%에서 17년 43.2%, 18년 12.2%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전체 부당노동행위 사건(993건) 중 고작 2.9%만이 기소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도 제자리걸음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19.2%(127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55.8%)다.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2017년 20.6%(155건), 2018년 23.9%(237건)이며, 불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같은 기간 55.1%, 50.7%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21.6%다.

[출처: 이용득 의원실]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율과 검찰의 기소율이 가장 높은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형은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로 각각 23.3%와 42.7%를 차지했다. 기소의견 송치율이 가장 낮은 사건 유형은 ‘해고 등 불이익 취급’으로 15.4%이며, 기소율이 가장 낮은 사건 유형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로 18.1%였다.

[출처: 이용득 의원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2016년 663건에서 2017년 752건, 2018년 99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그동안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 때문임이 수치상 드러났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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