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문 닫겠다는 사립학교, 정부가 접수하라

공교육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이상 공적 통제 받아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부 사립학교들이 ‘학교폐쇄’ 같은 극단적인 말까지 동원해 가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와 전국의 사립학교를 점령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립학교도 엄연히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이상, 공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학의 자율성’이란 것도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통제에 결코 우선할 수 없으며, 재단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초점은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공적 통제’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 수준을 넘어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전체 이사의 1/4을 개방이사로 채우되, 초․중․고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1/4에 불과한 개방이사로는 의결 정족수에도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그마저도 2배수 추천을 통해 재단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많다.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와 학교구성원들이 이사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개방이사의 비율을 오히려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방이사 도입을 놓고 ‘자율성 침해’라고 거품을 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1/4에 불과한 개방이사로는 학교운영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방이사가 도입될 경우, 그 동안 재단이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어놓고 온갖 부정과 비리, 탈법과 전횡을 일삼아 온 관행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사학재단이 개방이사제 도입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과 탈법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또 친인척 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1/4로 제한하고,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횡령․뇌물수수·회계부정을 저지르면 바로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취소된 임원이 학교에 복귀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요컨대 사학재단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족벌체제’를 완화하고,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사학재단이 법률적 미비점을 이용하여 온갖 탈법․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사립학교가 정상적인 공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극히 온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사학재단이 이사회의 권한을 무슨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변하며 ‘자율성’ 운운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학재단의 뿌리 깊은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적 통제’가 반드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호박과 수박도 분간 못하는 청맹과니는 다름 아닌 사학재단 자신들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사학의 자율성’은 ‘사학이 마음대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번 사학법 개정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계면쩍을 정도로 ‘상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타인의 출입은 물론 눈길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음습한 지하실’에 한 줌의 햇빛이 처음으로 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몰상식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 이젠 몰상식이 상식을 비웃고 음지가 양지를 거부하는 본말전도의 세태가 전개되고 있다. 사생결단의 살기를 뿜으며 법 개정에 한사코 반대하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모습은 마치 아침햇살을 받아 죽어가며 절규하는 드라큘라의 애처로운 모습을 연상시킨다.

사학법 개정은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공적 통제장치를 도입한 것일 뿐, 사학의 자율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국가정체성 위협’ 주장은 ‘바람이 불면 쥐가 많아진다’는 주장처럼 어이없다 못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보장해야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사립학교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고질병이 된 데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총재의 부친인 박정희 씨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박정희 씨는 급격히 높아진 교육열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적 자본을 공교육에 끌어들여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자기 대신 교육에 투자를 해 준 사립학교를 제대로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자본은 학교를 세워 온갖 불법적 수단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극단적인 독점과 통제가 일상화되었다. 정부는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주었고, 사학은 점차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변모해 갔다.

지금이야말로 이 낡고 추악한 부패의 카르텔을 끝장내야 한다. 사학법 개정은 그 첫 걸음이다. 차제에 교육보다는 치부에 마음을 빼앗긴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사학재단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의무교육 체제에서 국가가 배정하는 신입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로는 ‘육영사업’을 외치다가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교폐쇄’니 ‘신입생 배정거부’니 하는 비교육적 망언도 서슴지 않는 사학재단은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참에 정부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신입생 배정거부’를 결의한 서울․대구․울산의 일부 사립학교를 과감하게 접수하여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교육일진데, 도대체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교육 모리배들에게 끌려 다니며 구차하게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문 닫겠다는 사립학교, 지금 당장 소원대로 정부가 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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