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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 바로알기 캠페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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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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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호에 이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호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정통윤이 실시 중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크게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등급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중 자율등급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 자율등급시스템과 PICS표준의 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등급시스템은 인터넷컨텐츠의 저작자가 스스로 자신의 컨텐츠에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필터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등급을 표시하는 입장에서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등급표시를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공통된 형식의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입니다.

(PICS규격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은 W3C 사이트의 PICS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1. 등급부여 방식 (Label format and distribution)

PICS를 제정하는 것은 웹 표준화 기관인 W3C입니다. 그래서, PICS도 웹 표준기술의 일부이며, PICS에 의한 등급표시는 웹 문서표준인 HTML 혹은 XML 의 태그형태로 기입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head"부분의 "meta" 태그의 형식으로 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태그양식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를 하라면서 보낸 공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바로 인터넷등급제의 일부인,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선전물을 참조하시길...)

이 태그양식이 지시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content 이하의 문구들은 차례대로, 이 등급표시가 PICS규격의 1.1버젼임, 등급배포기관, 몇 가지 옵션과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 혹은 페이지, 등급의 카테고리(여기서는 y하나 밖에 없음) 카테고리의 값(value, 여기서는 1)을 뜻합니다(여기서는 'y 1'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임을 표시하는 문자열입니다).

굉장히 단순명쾌한 문법입니다(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 )

3-2. 등급에 의한 필터링 방식 (PICSRules)

이렇게 웹 문서에 등급표시를 기입했다면, 그 등급표시를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W3C의 PICS 표준은 이런 양식도 일정한 문법으로 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용 파일을 이미 배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통윤이 제작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차단소프트웨어인 인터넷익스플로러의 내용관리자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일(youth.rat)을 텍스트편집기로 읽어보면, 파일 속의 문자열이 정확히 PICS문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ICS-version 1.1)
(rating-system "http://service.icec.or.kr/")
(rating-service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name "청소년유해매체물")
(descript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category
(transmit-as "y")
(name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label
(name "")
(description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value 0) )
(label
(name "")
(description "청소년유해매체물 허용.")
(value 1)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처럼 등급이 단 두 개짜리라면, PICSRules 는 해당 카테고리(y)의 값 '0'까지 허용할 것인지 혹은 '1'까지 허용할 것인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1'값이 부여된 문서를 차단할 것인지 혹은 모두 허용할 것인지의 옵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네 개짜리라면,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h 라고 정의되어 있다면, 등급표시는 h 0, h 1, h 2, h 3 로 각각 할 수 있고, PICSRules 는 h 0 까지 허용할 것인지, h 1 까지 허용할 것인지, h 2 까지 허용할 것인지, h 3 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값(value)이 클 수록 차단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 값이 0 이라면, 절대 차단당하지 않는 등급이죠.

3-3. 정리

현재까지 나온 등급시스템(체계)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체계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예로 들었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율등급시스템을 구현하는 PICS 표준은 등급을 표시하는 문법과 그것을 인식하는 문법만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만 되어 있다면 온갖 종류의 등급체계, 예를 들자면, 신앙심의 정도, 개고기에 대한 혐오 정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정도, 인종주의에 대한 찬반 정도와 같은 등급체계도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만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자율등급시스템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다음 선전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약간의 용어정리

자율등급시스템이나, 제3자등급시스템에 붙이는 시스템이란 표현을 등급분류체계(등급 시스템)에도 씁니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필터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전반 을 시스템(자율등급시스템, 제3자등급시스템)이라 칭하고, 등급분류체계(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 세이프넷 등급, 혹은 게임 등급)에 대해서는 '등급체계' 라는 표현을 쓰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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