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활성페이지
- 이 페이지는 지는 2001.10.23 ~ 2001.12.20 사이에 있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이슈페이지로, 지금은 자료 열람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30초 Speech
전교조 여준성
관련자료
검열반대 공동행동 자료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료실
관련소식
뉴스 클리핑
관련 논쟁들
영상 보고서
-참세상주간리포트
-인터넷 공안정국
 
관련 논쟁들

제 목 정보통신윤리위의 세이프넷 주장에 대한 반론
작성자 free <free@freeonline.or.kr>
작성일 2001-10-28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세이프넷(http://www.safenet.ne.kr)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의 관계" 1과
2라는 글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http://www.freeonline.or.kr)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에서는 재반론을
올립니다

■ 세이프넷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의 관계1,2"에
대한 반론

(참고 : 세이프넷은 독자적인 민간기구가 아니라, 정통윤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중의
"세이프넷"과 "정통윤"은 동일인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1-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등급제가 아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관련한 조항에는 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 법상의 내용등급제 관련 조항은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내용등급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즉, 정통윤의 주장이 사실 그대로라면 참으로 다행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태그의
양식은 바로 대표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 규격인 PICS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정통윤의 주장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윤은 정확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태그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 상의
모든 문서에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것, 두 가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통윤이 배포하고 있는 youth.rat ,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브라우져
단계에서 차단하도록 만든 등급설정파일의 내용입니다.

((PICS-version 1.1)
(rating-system "http://service.icec.or.kr/")
(rating-service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name "청소년유해매체물")
(descript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category
(transmit-as "y")
(name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label
(name "")
(description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value 0) )
(label
(name "")
(description "청소년유해매체물 허용.")
(value 1) )))

첫 줄은 이것이 PICS 규격에 의한 것임을 표시합니다. 중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문자열들이 의미하는 바는 0 과 1의 두 가지 y 값 중에서,
사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선택하면, y0 값까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허용"을 선택하면, y1 값이
부여된 문서까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통윤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라고 하면서
보낸 공문 중 태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페이지 URL 명" r (y 1))' >

이 역시, 해당 규격이 PICS임을 의미하며, 또한 해당 문서의 등급이 "y1" 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접근하려면, 사용자가 y1등급까지 볼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즉, 이 등급시스템과 관련한 등급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y1 이라는
값을 갖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y0 라는 값을 갖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것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정통윤이 주장하는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이며, 정통윤이 소위 "자율적인" 내용등급서비스라
주장하는 등급시스템과 병행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소위 "자율적인" 내용등급서비스와 다른 점이라면,

정통윤의 소위 인터넷등급서비스가 폭력, 노출, 언어, 성행위 범주에서의 각각
5단계 등급과 도박, 음주 등의 범주에서의 각각 2단계 등급인 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시스템은 "단순하게도" 단 두 단계 등급만을 부여하는
등급시스템이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시스템은 "명백히 강제"이고 소위
인터넷내용등서비스는 "말로만 자율"이면서 "실질적으로 강제"라는 점에서만
다릅니다.

즉, 우리는 정통윤의 표현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1-2.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시스템은 정통윤의 소위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와
무관한가?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등급시스템은 모두 PICS 규격으로 표시되고 제어될
뿐 아니라, 정통윤이 배포할 예정인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이 두 등급시스템을
모두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작동되는 두
등급시스템이 어떻게 무관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제어하기
위해 정통윤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면, 소위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도 설치된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두 등급시스템의 등급기준, 등급시스템을 구현하는 차단소프트웨어의
제작과 배포 등을 모두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각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전달된 정통윤의 공문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와 소위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표시가 동시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자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2-1. 등급표시를 하는 것은 자율적이다?

: 이러한 정통윤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터넷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등급을 거부할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통윤이 제작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져에서 작동하는
등급파일(safenet.rat)은 전국의 모든 PC방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에 깔릴
예정입니다(가정에서의 경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미 정통윤은 국민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나라의 어느 누가,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가 그 수많은 PC방과, 학교, 도서관에서 차단될 것을
알면서, 자기 문서에 등급을 거부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즉, 이것은,
말로만 "자율"일 뿐, 사실은 "니 홈페이지는 차단될 수도 있다"는, 실로 사이버
여행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협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2-2. 미등급문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도록 사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정통윤의 주장대로, safenet.rat 파일을 브라우져에서 작동시킬 경우
미등급문서를 볼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정통윤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미등급문서의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설정파일인 youth.rat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표시안된 문서는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용자들, 전산망 관리자들, 각 가정의 부모들의
(세이프넷의 표현에 의하면) "사용미숙"으로 우리가 정성들여 만든 홈페이지가
어느 한 컴퓨터에서라도 차단되면, 그 책임을 정통윤이 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참고로, 공동행동은 세이프넷의 공지에서처럼  "미등급문서가 무조건 차단된다"
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각종 성명서에는 "차단될 확률이 크다", 혹은
"기본적으로 차단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용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선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도서관의 전산망
관리자, 공공기관의 전산담당자, 학교 전상망 관리자, 부모님들, PC방
업주들이지 결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정보이용자로서의 여러분이 직접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천분의 일의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PICS 규격은 서버 수준에서도 설치되고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 아무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접속하고 경유하는 서버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결코 자유로운 인터넷 여행은 할 수 없습니다. 서버 관리자가
여러분 개개인의 정보접근을 차단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 세이프넷은 "인터넷 컨텐츠의 기술적 차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선택권 강화를 위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런
근거없이 제한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과연 잘못된 인식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선택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더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술적인 수단으로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김인규교사의 홈페이지나,
동성애사이트 엑스죤에 대한 조치에서 보듯, 그 자의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이미
오랫동안 비판받아왔습니다.
둘째, 이에 더 나아가 기술적인 차단을 시도하게 된다면, 특정한 컨텐츠에
접근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게 되며, 따라서, 네티즌이 스스로 평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그 컨텐츠의 가치를 결정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평가와 선별의 모든 과정을 오직
정통윤만이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국민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인 것이
명백합니다.


5. PICS규격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 PICS 그 자체는 세이프넷의 설명처럼 단순한 기술표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언가"를 선별하고 차단하도록 고안되고 정의되어 있으며, 문제는 이
"무언가"를 국가행정기관인 정통윤이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것, 노출의 정도, 폭력의 정도,
도박성 유무 등등의 기준에 의해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절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PICS의 가치중립성을 근거로
정통윤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회초리는
가치중립적이니, 이걸로 너를 때려도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습니다.
<끝>

 
|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