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활성페이지
- 이 페이지는 지는 2001.10.23 ~ 2001.12.20 사이에 있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이슈페이지로, 지금은 자료 열람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30초 Speech
전교조 여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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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안정국
 
관련 논쟁들

제 목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작성자 della <della@www.jinbo.net>
작성일 2001-09-11
 
※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이번에 제작한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 가운데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자세한 법률안과 아래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  요]

○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사회단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내용규제 모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 대상으로 '불온'과 '유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온 내용규제 모델은 기존에 공중파방송에 적용되어 온
모델이다.
- 공중파방송은 전파가 희소하고 침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소위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는 이유로 규제 기준이 엄격할뿐더러 정부의
이 매체에 대한 개입, 즉 행정 규제적 권한을 영화, 서적 등 다른 매체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해 왔다.
- 반면 이와 가장 대비되는 인쇄매체 내용규제 모델은 문자해독력과 내용의
해석능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판단 권한을 존중해 왔다.
- 정부는 인터넷에 공중파방송 규제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 인터넷에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1997년 미국 정부의 '통신품위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방송과 같은 규제모델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활발한 반대 운동을 했던
미국시민권연합(ACLU)은 "인터넷에 인쇄매체 만큼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매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모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 매체의 내용이 실제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일련의 자살사이트·폭탄사이트 등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모호한 '청소년 보호'의 명분에 의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 측면에서는 미국 의회의 어린이 온라인보호위원회에서 일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시사적이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가 인터넷에서 적절히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린이 온라인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요한 배경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의 정보 격차, 즉 세대 격차에 따른 기술 공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한 바 있다.
- 또한 직접 행위가 아닌 매체상의 표현/정보의 불법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표현/정보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도로, 명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법상 표현/정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음란, 선거, 국가보안법
관련, 사기, 명예훼손, 인신비방, 유언비어, 언어폭력·스토킹 등의 성폭력으
로 국한된다. 문제는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적용할 경우 정의
와 개념 적용의 측면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
는 정의와 개념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정부의 행정 규
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4
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에는 기존의 형법이
보장해 왔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익성, 진실성에 입각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자의 규제를 통한 방식으로 결국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정영화, 2001]

○ 특히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 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한 '불온'은
정부의 자의적 행정 규제로 위헌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으로는 '불법', '불온', '유해'(청
소년유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할때 '불법으로서의 음란'과
 '불온으로서의 음란'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음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
는 것이다.
- 이중 '불온' 정보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반국
가적' 혹은 '미풍양속에 위배'하는 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최
근 자주 언급되는 '반사회적'이라거나 '불건전'의 개념도 이에 속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 이 조항의 위헌 소지가 당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은 이유는 첫째, 불온정보
를 규정하는 기준의 포괄성과 모호성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둘째, 소명권이나 구제절차가 없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하여 사후적이
지만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우리 헌
법재판소는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위헌 여부판단의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위 95헌가16결정]

○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규제의 기
준과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상
의 점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예산은 비록 직접 편성받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예산은 무려 41억에 이른다.
- 그럼에도 형식상의 '민간 기구'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예산 집행의 내역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불온통신의 단속'은 그 개념의 자의성과
 포괄성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그 주요 업무로 인터
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도 함께 맡고 있는데, '불온'과 '유해'의 개념에
대한 객관적 정립 없이 규제 기준을 즉자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낳
고 있다.
- 지난 6월 개인 홈페이지의 누드 그림이 문제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불온'으로 규정되어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가 비판 여
론이 일자 다음날 홈페이지가 복구된 후 며칠 간격으로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지정되었다.
-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
쿨]의 경우 '불온'하다는 판정을 받아 폐쇄되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같
은 기구가 재심의하면서 '여전히 불온하다'는 판정을 하여 절차적 합리성에 대
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의 경우 제작사인 훈넷 홈
페이지에 폐쇄조치가 내려져 P2P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의 현실성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불렀다. 애니나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용 형태를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커뮤니티들을 폐쇄조치하여 많은
 동성애·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를 차
별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들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조치는 '전기통
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불온통신'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발
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
기해볼 일이다.

○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
은 아직도 시정·회수되고 있지 않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소위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
록'을 구축하여 시중에 배포하고 있다. 목록의 규모는 4월 기준으로 12만 건에
 달했고 매달 1만건 가량씩 추가되었다. 그러나 차단 기준의 자의성과 기계의
존성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를 빚고 있다.
- 사회단체들의 일부 샘플링에 대한 열람 결과 외설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
은 권위 있는 동성애 사이트들이 퇴폐 2등급으로 분류되어 차단 대상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차단된 동성애 사이트 가운데 UN ECOSOC(경제
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동성애자협회](International Le
sbian And Gay Association : www.ilga.org)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엄중
항의를 해 왔다.
- 차단 방식은 로봇이 1차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3인의 비전문 아르바이트 작업
자가 목록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달 1만건 가량씩 추가된다고 하
였을 때 내용 판단과 언어 해석적 측면에서 비전문적인 작업자들의 순간적 판
단으로 목록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검증
이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동성애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
의 소프트웨어·직장·공공장소에 설치용으로 배포된 이 목록들이 시정·회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특히 이 차단 목록의 구성 방식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 가운데 해외 등급 부여 방식의 초기모델로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자  료] ※ 자세한 법률안과 아래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김기중 (변호사) 외
○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 황성기 (법학박사/현 한림대 교수)
○ 미국 어린이온라인보호위원회(COPA)의 국회제출 최종보고서
○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회원)
○ [아이노스쿨] 관련 자료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
이다 : 정부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
을 즉각 폐지하라!
○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 관련 자료
        - <성명>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
압을 즉각 중단하라!
        - <칼럼> 누드교사와 표현의 자유 … 우지숙 (서울여대 교수)
        - <기사> 김인규 교사 인터뷰

※ 지금은 삭제된 문제의 사진을 검토하시려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구축한 김
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복제 사이트(mirroring sit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
다
        … http://freekig.jinbo.net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개  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 10월부터 시중에 보급할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준
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가 '자율적인 등급제'라 주장
하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 10월부터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
ection)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 기준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선
별차단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시행근거는, 올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1조의 ①항 1호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보제공자에게는 등급 부
여의 자율성을, 이용자에게는 판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세대 내용규제 모
델'이라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 권
한보다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적 권한이 우선적
으로 강제되는 제도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2조와 연계되어 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보제공자
와 이용자의 자율적 권한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시행 기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이 법 제42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적으
로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여 '자율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예외 영역으로 설
정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치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 문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기관이 등급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같은 기
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데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보기에 청소
년유해매체물이면' 등급을 달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내용
등급제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행정적 강제력을 띄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2) 기술적 기반 : PICS
- 이 법 제4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 방법은 정
보통신부 장관이 조만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분명한 것은 이 법 제4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적 부호의 표시'는 내용
선별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PICS 표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 이는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배포하고 있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방식이며 결국 두 가지 '등급제'는 결국 연동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두 가지가 등급제가 통합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결국 제41조상에서 규
정하고 있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과, 제42조상에서 규정
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하는 행정 규제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시스템
으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이다. 이런 강력한 행정적 규제 속에서 시행되는 인
터넷내용등급제는 결코 PICS의 사전적 의미인 '자율 등급제'가 실현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통해 등급의 기준을 독점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할
것이다.

1) 해외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해외 정보제공자의 경우 전적으로 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성'의 판단에 의해 등급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이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은 기준의 자의성과 기계의존성의 문제로 인하여 '불건전하
지 않은' 수많은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 인터넷
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온 규제 행위였다.
- 따라서 마찬가지로 자의적이며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해외 '불건전 사
이트'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 판단은 '지구적 매체'라는 인터넷의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보급할 인터넷내용등급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의
발표된 모델에 따르면 등급이 달리지 않은 페이지의 경우 아예 접속이 차단되
도록 하는 옵션이 존재한다.
- 즉 '자율적 선택'이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정보제공자가 홈페이지에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차단되는 것
이다.
- 이것은 결국 등급을 강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실질적으로 등급 부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 올 9월부터 발효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PC방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장착해야만 한다. 이 법률의 시행령에
서는 차단 프로그램의 요건으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필한 프로그램을 언급하
고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여 시중에 배포한다면 이는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법에서 말하는 프로그램
으로서 대부분의 PC방에 채택됨으로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는 무료 내지는 저가로
 배포될 예정으로 있다.
- 결국 시중의 선별차단소프트웨어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권위의 측면에서
가격의 측면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보급한 해외 사이트 차단 목록은 대
부분의 선별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채택된 사례가 있다.

4) 국민의 접속점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는 PC방보다 더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학교와 도서관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 결국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배포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
제는 '등급 기준의 하나'를 넘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곧 대다수의 국민 인터
넷 접속점을 규제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조항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큰 논란을 빚은 끝에 최소
한의 규제의 의미로 합의된 것임을 상기해 본다면,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 인터넷 생활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인 등급제가 아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적 권한이 우선적으로 강제되는, 하나의 행정규제
시스템이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이 조직이 과거로부터 시행
해 온 문제성 있는 내용규제 정책의 연장선에 서 있다. 따라서 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이 재고되지 않은 채 강행된다면, 국민
의 인터넷 생활과 접근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자  료] ※ 자세한 법률안과 아래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
사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검열 및 법적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
○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
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
vil Liberties Union)



■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문제

[개  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월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온 정보
로 심의·결정해,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등 회선과 서버
호스팅, IDC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를 요구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
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사이트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왔다. 문제는
그 요구를 이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KIDC 등 IDC-서버호스팅
업체와 온세통신 신비로 등 회선제공업체에 요구했다는 점.
- 그러나 회선제공업체 또는 서버호스팅업체(IDC업체)가 '해당정보의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
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실
제로 이 요구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 및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통일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홈페이
지가 3시간 가량 중단되었다. 이 경우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홈페이
지들이 복구되었으나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 30일 폐쇄당한 이반시티닷컴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조치의 위력을 살펴볼 수 있다.
- 삭제권한도 없는 회선제공업체 또는 서버호스팅업체(IDC업체)에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 이는 새로운 형태의 내용규제 방법이며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검열 행위이다.

-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진보네트워크의 동일한 게시판에 올라가 있던 대통령을
 욕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구는 진보네트워크로 왔다는 점에서 그간 정보통
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를 법적 실체로 인정해 왔으며 시정요구에 대해
따를 것인가의 여부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판단 권한이었다.
- 그런데 최상위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경우 게시물 몇개 때문에 사회단체
홈페이지들이 줄줄이 폐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진보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 이에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에서 계속 집회를 갖
는 한편, 심의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8월
1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국연합의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게시물(명의도용
)의 문제에 대하여 또다시 IDC-서버호스팅업체 측에 삭제를 요구했으며, 심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비공개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
각하는 한편, 비공개결정을 내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아예 정보공개심의회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이는 결국 국내 몇안되는 IDC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 대한 압력을 통해 모든
인터넷 내용을 편의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으로,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검열 행위이다.

○ 경과

- 7월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
구를 이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권한과 관리용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
들이 아닌, 이 단체들의 서버가 물려 있는 IDC 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게 보냄.
- 8월  1일  각 단체, KIDC 등 IDC 사업자와 온세통신 신비로 등 회선사업자로
부터 연락 받음. 문제의 게시물만을 삭제할 권한이나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이 사업자들로서는 윤리위의 삭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지난 7월 3
0일 동성애커뮤니티사이트 [이반시티닷컴]의 경우 IDC 사업자로부터 사이트를
폐쇄당함.
- 8월  2일  민주노동당,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연합 등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앞으로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진보네트워
크센터, 성명 발표. 그러나 위 단체들 중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
년단체협의회의 서버 폐쇄당함. (3시간 - 강력항의끝에 일단 복구됨)
- 8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8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윤리위에 문제의 결정이 이루어진 제2
7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8월  7일  전국연합, 성명 발표.
- 8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성명 발표.
- 8월 10일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지난 3월부
터 '해외불건전사이트 차단목록'을 배포하면서 동성애 사이트를 퇴폐2등급-차
단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차단목록을 즉각 회수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개질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
였다"는 요지로 답변.
- 8월 17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제1회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
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다른 게시물에 대한 건
으로 또다시 IDC 사업자에게 삭제 요구.
- 8월 23일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도정일(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
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근수(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신청
- 8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
- 8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진보네
트워크센터, 정보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진 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정보공개청구
- 8월 31일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
집회>
 정보통신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면담 거부
- 9월 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 기각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비공개 결정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2조
2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에 해
당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자  료] ※ 자세한 법률안과 아래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
트 '일망타진' 기도 … 인권하루소식 2001년 8월 4일자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
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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