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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란물의 법적 근거와 행동 요령에 대한 ?-Mailer: Daum Web Mailer 1.0
작성자 Li, Dong-ha <uniculan@hanmail.net>
작성일 2001-09-11
 

오늘자 한겨레 신문의 짧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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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저작권침해 가장 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위법성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사례는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보통신부가 김영춘·원희룡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정보통신윤리위 
활동에 대한 국감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윤리위가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위반시정을 요구한 6588건 가운데 41.7%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것이었다. 또 음란 
사진·동영상·게임에 대한 시정 요구는 38.6%였다.

음란·폭력적인 글이 문제가 된 것은 4% 였으며, 음란·폭력물 판매, 불건전 만남 
유도 등은 수십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전체 9443건의 시정명령 가운데 음란물이 34.7%, 저작권 침해가 
33.0%를 각각 차지했으며, 99년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전체의 38.9%, 음란물이 
33.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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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38.6%.0.. 대충 계산해보니 2543 건이군요... 
반년동안 그 정도라니... 정말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는군요...
그 중에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도 들어있을 겁니다.

위법성 모니터링이라...  어떤 법? 이런 법이겠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하략)


이에 관한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 (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음란물이 범죄나 반국가행위는 아닐테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와 관련한 정통윤의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선량한 풍속 등 보호) 
심의대상 정보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2.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3.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4.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5.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6.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7. 타인 또는 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8.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
9.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10.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11.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12.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13.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14.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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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 이루어지는 사이트 폐쇄 
조치나... 특정한 콘텐츠의 삭제가 어떤 법적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그 법적근거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X-파일> 
의 내용에 대해 말하거나, 찬양(?)하는 것도 시정요구를 받고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통윤 심의규정 제15조 제12항에 의하면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통윤은 <민간자율기구>를 표방하고(만) 있기 때문에, 
정통윤에 의한 시정요구는 받아들여도 되고, 무시해도 됩니다 (끝까지 개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통윤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청해서,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이 생기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점이 정통윤이 사실상의 
국가검열기관이라는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 법적 구속력이 상기한 의뭉스런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있거나, 웹호스팅을 받고 있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이용약관을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통윤의 심의규정과 
비스무리한 조항이 있을 겁니다. 만약, 커뮤니티나 호스팅받고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문제삼아서, 사업자가 삭제나 폐쇄조치를 행하려 한다면... (폐쇄할 수 
있다고 하는 약관에 의한)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기준의 모호함, 상대성과 자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의 어떤 분 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꼭 이 메일링으로 포스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하면 같이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번의 다음 커뮤니티에 관한 것은 그 분들이 항의를 해서, 다음이 폐쇄조치를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어쨌든... 끝까지 개기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대응요령을 알고 있는 분은 꼭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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