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활성페이지
- 이 페이지는 지는 2001.10.23 ~ 2001.12.20 사이에 있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이슈페이지로, 지금은 자료 열람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발행: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http://free.jinbo.net
단식농성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ewscham.net/zzzpro/antirating/



- HOT ISSUS -


1.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 아래 첨부)

2. 아시아 인터넷권리국제 회의참가자들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명동에서 상당히 의미잇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 12개국 활동가들이
■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라는 주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엑스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협박성 최후통첩받다. (아래 엑스존 메일내용)

안녕하세요, 엑스죤입니다.
2001년 11월 9일.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커뮤너티였던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부터 아래와 같이 협박성의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벌금 내지 징역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엑스죤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얼마 만큼의 유해한 매체로써 작용을 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습니다.
무엇이 음란한 것 이었는가에 대한 웹마스터의 질의는 아직까지도 무시한 채 무조건 합의되지 않은 정통윤의 인터넷 등급제를 따르라는 식의 안내공문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인 저들 하고 대화를 하느니...
음란하지도 않은데 저들이 원하는 딱지를 붙히고, 전자적 표시를 하느니...
악법이 철폐 될 때 까지... 차라리 엑스죤을 폐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엑스죤을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그리고 등급제 이후 폐쇄를 걱정하셨던 분들께
우울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엑스죤에 free계정을 두고 운영되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홈페이지는 서버를 옮겨서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알려야 할 '뉴스나 행동'은 다른 동성애사이트들을 통해 전해 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시적이고도 반인권적인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운영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음란'으로 지목받고 엑스죤이 자진폐쇄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재의 인터넷상황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정통윤 고지::::::::::::::::::::::::::::::


보낸 날짜 2001년 11월 09일(금) 오후 06:29
보낸 사람 서석민
메일 제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금번 11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문구표시 ,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안내공문을 첨부파일로 다시한번 보내드리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제재받지 않으시도록 빠른조치를 당부 드리며, 안내공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사이트에 아래의 3가지 사항(유해문구 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의 청소년유해표시 안내 문서에 적시된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유해문구 표시의 경우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의 글자 그대로 삽입하셔야 하고, 유해마크 표시의 경우 적색테두리에 흑색으로 19 자를 기입하셔야 하고, 전자적표시는 메타태그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트로 화면에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서는 항상 화면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가 보여야 합니다. 메타태그와 유해문구 표시는 인트로 화면에서만 있으면 됩니다.


지난주 단식자


15일째 민언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http://www.ccdm.or.kr/)
조형진님

16일째 우리만화연대(http://www.urimana.com/)
김병수 사무국장님


17일째 인권운동사랑방(http://www.sarangbang.or.kr/)
이창조 활동가


18일째 민주노동당 영등포갑지구당 송성훈님
구로을지구당의 홍준호님
성동지구당의 신재영님
중구지구당의 이영수님

19일째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www.hrights.or.kr/)
이광렬 간사님


20일째 문화개혁시민연대
(http://www.cncr.or.kr/)
선용진 정보팀장님


21일째
보리자루(http://geocities.com/borizaru)



22일째 자유의 검은리본(자검댕기)
(http://cafe.daum.net/BRFF)
요한님



이번주 단식자

23) 13일 화 : 새사회연대 박한근 간사
24) 14일 수 : 부산정보연대PIN 대표 권병안
25) 15일 목 : 민주노동당
26) 16일 금 : 민예총 정책기획팀 정은희
27) 17일 토 : non-serviam.org 붕어
28) 18일 일 : 버디 편집장 한채윤


자유를 향한 목소리 "Shit!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 유저 의견 모음)

다음은 freeonline 사이트 서명게시판에서 대한민국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반대합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터넷 정보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교육한적이 있던가요?
교육한번 해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사리판단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단기적인 안목으로 세계화에 대처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다음은 역시 서명게시판에서 윤기철 님이 쓰신 글의 일부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부당한 억압에 반대합니다. 인터넷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검열 및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의 종에 불과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전근대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데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씨의 사건은 검찰이 과잉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9월 21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작성자 불명의 "[펌]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필독)" 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카페> '웃음 동'에 단 한 차례 퍼옮긴 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된 이씨는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카페에 옮긴 것뿐이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씨는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처리기준에 "인터넷상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세히 게재하고 악의적인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하게 비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라고 구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등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넘었으나 비방성이 약하고 호기심으로 비방글을 올린 경우 등 정상참작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씨는 '호기심으로 비방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씨를 구속한 것은 검찰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 봐도 이씨의 경우,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의혹을 사고도 충분한 것이다.
특히 이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인데도, 검찰이 인터넷언론 사에 근무하는 이씨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일이 아닐수없다.

둘째 구속된 이씨가 옮긴 글은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네티즌들이 그 글을 읽은 상태다. 그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맞는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기에 유독 이씨만을 구속한 것은 형평선에 맞지 않은 것이다.
상식을 갖추고 있는 네티즌들이라면 정치인의 행적에 관한 사실 여부를 능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회창 총재에 대한 비방게시물이 정말로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이라면, 그 글에 대한 사법적 처리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네티즌들의 자유여론과 정보소통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게시물을 옮겼을 뿐인 이씨를 구속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나서서 인터넷 여론을 검열하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보소통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이씨를 구속한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정도다.

셋째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공간은 유례없이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고 있다. 대선후보에 대한 의견개진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소통되고 있다. 이는 전자정치의 활성화를 가져다주고,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의 정치 토론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억누를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토론과 정보소통을 통해 유권자인 네티즌들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씨 구속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정치에 대한 사이버 토론과 논쟁을 위축시키고, 전자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게 할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이씨를 구속한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지난해 제정될 당시에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불릴 정도로 사이버 여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강제화되어 있다.
당시에 민언련, 진보넷, 문화연대, 민변, 학계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을 '온라인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운동을 펼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씨를 구속한 것은 참으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비판글을 옮겼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7일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우리는 이씨를 구속수감한 채 재판을 준비 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네티즌들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사이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을 자행하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담당검사는 과잉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 검찰은 과잉수사로 구속된 이씨를 즉각 석방하라!

3.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일상적인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법률적 근거인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4.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터넷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1년 11월 12일

(사)민언련,
이대성 석방을 위한 대책위,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편집 : 인터넷신문 대자보 사회부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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