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주 이슈추척.
1) 인터넷은 검열중.
'인터넷은 검열중'이다.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1997년 6월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웹커뮤너티인 엑스죤(http://exzone.com)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내용등급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엑스죤은 "정통윤의 부당한 검열에 항의해 인트로 화면만을
두고,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통부는 현재 엑스죤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한 상태다.
정통부, 동성애사이트 엑스죤 '음란'매체
지정
이런 가운데 24개 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터넷 검열과 인터넷등급제 반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60일간의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 26일째인 16일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http://www.kpaf.org)
정은희 간사가 '온라인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1년11월17일
ⓒ 디지털말
2) 엑스존 소식.
인권하루소식 2001년 11월 17일자 (제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1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해 사이트가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국내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이 폐쇄됐다.(http://exzone.com) 이는 정통윤이 엑스죤에 대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엑스죤 운영자는 올 8월 정통윤에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역시 '기각'이었다. 정통윤 결정문에는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이 '음란'하다는
것인지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11월 들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작되자 정통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엑스죤 사이트에 유해마크 표시(적색 테두리에 흑색 19자) 표기 등을
하라"며, "만약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엑스죤 운영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싸이트가 정통윤과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는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죤은
또 "등급제 또는 검열이 나와 내 사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엑스죤 사이트는 전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며, 초기화면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으로 링크돼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잠재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던 '위험성'들이 실재를 드러내고 있다" 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겉으로는 등급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단'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엑스죤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엑스죤 폐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정통윤 반대 여론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심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