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의 직영정비사업소 전면 폐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는 위법”이라며 폐쇄 금지를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전국 9개 직영정비사업소(서울, 동서울, 인천,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부산)를 순차적으로 매각·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이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는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다시 9개 사업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통보하며 오는 2월 15일을 폐쇄 시점으로 못 박았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은 고용과 관련된 사안을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지난해 10월에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비사업소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특별합의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강행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직영정비는 한국지엠이 24년 동안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해 온 영역”이라며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전면 폐쇄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의 사회적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정비부품지회 이경석 지회장은 “9개 직영정비사업소가 폐쇄되면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타지 전보와 생계 불안에 내몰린다”며 “10년, 20년 이상 숙련을 쌓아온 정비 노동자들의 경력을 부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가 리콜 대응과 고난도 정비에 차질을 빚어 차량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도심 직영정비사업소 부지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본 점을 들어 폐쇄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가 서비스망 붕괴와 판매 감소, 추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노조는 법원이 직영정비사업소 전면 폐쇄의 공익성과 위법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비롯한 관계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는 단순한 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소비자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법적 대응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