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5일 전모 씨 등 드라이버 24명이 쏘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출처: 타다 공식 홈페이지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았다쏘카가 타다 드라이버 교육 가이드를 통해 필수 멘트를 지정하고복장 규정을 두며근태와 평가를 관리한 점을 지휘·감독의 근거로 들었다드라이버 레벨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배차 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고와 계약 해지를 운영한 구조도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또한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계약 형식만 다를 뿐 앱 기반 운전 용역 제공가이드 준수평가 체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앞선 행정소송 확정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다른 타다 드라이버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서비스 종료에 따른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바 있다.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과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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