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문
1. 전체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7년 4%, 2008년 5%, 2009년 6% 확보에 노력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취학하고자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학교 및 신설학교의 지정·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학교의 수용(시설)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관계없이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3.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수용(시설)여건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상한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통합학급은 학급이 증설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학급당 편성인원이 3명 이내에서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
5. 치료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배치하며,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치료교실을 확대한다.
6. 특수학교에는 직업담당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직업 담당 교사를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한다.
7. 2007년 전학교육지원센터를 2개소, 2008년 2개소, 2009년 1개소 설치·운영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단을 구성한다.
8. 2007년 특수교육보조원(유급)을 100명 증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를 50% 지원한다.
9. 2007년부터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단 지역여건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월 7만원×12개월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한다.
10. 수용(시설)여건이 갖추어진 특수학교에서 전공과 설치를 신청할 경우 확대, 설치한다.
11.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를 매년 2%씩 증액하여 2009년도까지 2000년도 표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특수학급운영비를 급당 200만원별도 지원한다.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 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12. 특수학급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급운영비와 별도로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13.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연차적으로 통학버스를 증차한다. 2007년부터 원거리 통학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210일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단 특수학교는 통학버스 노선이 연계되지 않는 원거리 자가 통학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 적용한다.
14.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에게 3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연수를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15.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요청을 하여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16. 특수학교(급) 승진가산점은 폐지를 검토·추진하며 통합학급 가산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반영한다.
17. 장애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8. 2007년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를 1개소 확대하고, 5개 권역에 1인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19. 특수학교 강당, 수영장, 체육관 등은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특수학급 설치교의 편의시설을 2009년까지 설치한다.
20. 2007년부터 특수학교의 1인 1식당 급식비를 2,000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서 의무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운영비는 예산이 확보되면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21. 2007년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부모단체가 1:1 동수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 운영한다.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에 진단·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진단평가소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가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23. 법정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정규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24. 장애학생의 특수목적고의 입학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설립목적과 수학능력(외고는 외국어, 예고는 예능, 체육고는 체육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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