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장공모제 정식 법안 올해 만든다

교육부, 9월부터 41개교, 내년 3월 53개교 우선 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적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정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교장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등학교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일반학교까지 교장공모제를 넓히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7년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장공모제를 오는 9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학교는 내부형(41교), 개방형(6교), 초빙교장형(16교) 공모학교를 합쳐 모두 63개교다. 내년 3월에는 53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내부형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장학사 등 교육공무원 포함)이 시범운영을 신청한 일반 초중등학교에 응모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공모교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예체능계, 전문계 고교에 국한해 실시하는 개방형은 교육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일반인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초빙교장형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이들만 지원할 수 있다.
교장 선발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명을 순위를 정해 뽑고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과시민사회 등 대부분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지지 하는 반면, 한국교총과 교장협의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와 교육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온 교장선출 보직제의 취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제도로 생각되나 아직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가 학교장의 권력을 키우고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던 수석교사제도 올 9월 시범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8월까지 정책연구를 거쳐 규모와 대상학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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