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립교사가 정부 훈장을 ‘거부’한 까닭은

학교가 국가청렴위 시상식 참석 막아 … 반납 계획 물거품

정부 훈장인 옥조근정훈장을 학교측이 수여식에 받지 못하게 해 결국 거부한 김진훈 교사. 안옥수 기자
김진훈 경기도 평택 한광고(한광학원) 교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시상식 날 하루 전인 23일 밤에서야 나라에서 주는 훈장을 받고서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며칠 동안 지금과 같이 사립학교법이 재개악되려는 시점에서 '내가 상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였다. 그래서 일단 훈장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반납하면서 사립학교의 현실과 사학법 재개정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김 교사의 뜻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결심을 하고 시상식 당일인 24일 학교에 조퇴를 신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학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이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정부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뿐만 아니라 조퇴도 허락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렸다. 국가청렴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에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김 교사는 ‘반납’이 아닌 훈장을 받는 것을‘거부'해야 했다.

김 교사는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민주적 학사운영의 계기를 마련해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훈장인 옥조근정훈장에 선정됐다.

그동안 소속 재단인 한광학원의 △백혈병 장학기금 유용 △소속 교원들의 부당 인사전보 △무자격 교장의 자격 박탈 △재단 소속 학교들의 회계장부 조작(쌍둥이 회계 규명) △3년 치 학교 회계자료 무단 폐기 규명 △학교장의 부당노동행위 △학교 물품 구입시 향응 접대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불법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학교층이 무단으로 3년치 회계자료를 소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무혐의’처분한 것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용을 얻어내 ‘법적 처분’한 것과 무자격 교장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사립학교 민주화 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사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 척결에 앞장 선 것을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하는 투명사회상을 받은 바 있다.

학교에 때문에 자신은 뜻을 보이지 못한 김 교사는 “자신들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정당한 권리인 조퇴마저도 불허하는 모습을 보며서 이 땅의 사립학교 교사로서 비애를 느낀다”면서 “사립학교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과 당리당략에 의해서 사학법을 재개악 시키려는 정치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힘없는 한 사립학교 교사의 고뇌 어린 결단을 믿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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