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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와 교사들이 국회 본청 1층 현관에서 기뻐하고 있다. 안옥수 기자 |
장애인교육법이 마침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학부모와 특수교사 등으로 꾸려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3년여 동안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만든 이 법이 지난해 5월 국회로 온 지 꼬박 1년 만에 일이다. 이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에 의한 특수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위(위원장 권철현)는 26일 오전 연 제267회 임시국회 교육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제출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애인교육지원법)'과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교육위가 병합 심사해 새롭게 만든 법이다.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고 유치원, 고등학교를 의무 교육하고 장애 영아교육과 과정을 무상화해서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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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주체들이 3년 동안 열망해온 장애인교육법이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 제정을 눈 앞에 뒀다. 지난 24일 장애인교육권연대 학부모 100여명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본청 기습 시위를 벌이는 모습. 안옥수 기자 |
항의 농성 등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줄기찬 법 제정 요구에 압력을 받은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전체회의 시작 직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명칭과 치료교육 등 두 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했다.
그 결과 법안의 이름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제23조 치료교육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나 법의 알맹이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담고 있던 내용이 대다수 채워져 장애학생들의 교육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청 로비에서 교육위 통과 상황을 지켜보던 5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김옥진 (사)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회장은 "이제는 아이들을 나 혼자가 아닌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만들어졌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교육받을 권리가 이제야 인정됐다"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투쟁해 준 우리 어머님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고 대안 마련에 큰 역할을 한 최순영 의원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한 편의 역사를 장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애인교육법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한 상황이어서 법 제정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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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와 교사들이 국회 본청 1층 현관에서 기뻐하고 있다. 안옥수 기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