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발의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도 상정돼 교사는 물론 교육단체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 내용이 담긴 정부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낸 2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고 처음으로 심의했다.
하루 전인 21일까지만 해도 교원평가법 상정이 불투명했으나 교육부의 끊임없는 연내 법제화 요구과 함께 미국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해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한 미국 19개 주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린 교사에게 월급을 더 주는 성과급제 내용이 상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주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상정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과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근무평정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교원평가는 중복이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교육부가 고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의원이 정부안과 자신의 안을 절충하는 새로운 내용의 교원평가안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다.
교육위 안팎에서는 교원평가 당사자인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도 반대를 하고 있어 6월 국회 통과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에서는 “심상치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위를 마치고 나온 이주호 의원과 유기홍 의원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꺼렸다. 교육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은 법안심사소위 내용을 얘기해 주는 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안은 제9조2를 신설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4개 항목을 명시했다. 교원들이 상급자와 동료,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교원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사들은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평가받으며 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을 평가받는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은 교원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백지 위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주호 의원안은 구체적이다. 이 안은 교장공모제의 실시, 교감자격증 폐지, 교장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모두 4개 항목을 신설했다. 제9조2를 신설해 교원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담당하는 교직발전위원회를 교육부에 두도록 했고, 9조3에서 그 조직과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의2를 신설 각 학교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34조의3을 신설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관한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해 교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재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를 주고 그 밖의 교원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함께 심사해 하나로 만드는 국회법에 따라 이들 법안이 섞이게 되면 교원평가가 인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상정됐는데“교육위 차원에서 심의해 처리할 내용이 아니다”며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안을 담은 이은영 의원 안은 임시이사파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또 한 학교의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장이나 이사장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문어발식 경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있다.
한나라당 안을 담은 김형오 의원 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같은 수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추천위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넘겼다. 또 현재는 못하게 돼 있는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취임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 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0일 만에 법안심사소위에 '초고속'으로 상정돼 교육단체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7일 2차례 더 열려 교원평가법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 3,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과 교원평가 반대를 외치고 6월 국회 투쟁 승리를 다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