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학법 재개정 논의 급물살

한나라당 ‘표결 처리’ 강행 밝혀 …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사립학교법 ‘개악’ 여부가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사학법이 힘겹게 사학현장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다시 개정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동안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6일 한나라당의 끈질긴 ‘표결 처리’에 결국 굴복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학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안의 표결 처리를 적극 검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교육위 의원들이 걸렸는지 “각 당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하고 원내대표 만남을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화답에 힘을 얻었는지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사학법 재개정 처리’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있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새로이 급조된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면서“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육공무원을 비롯해서 규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또 특정세력들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이 현행대로 간다면 사학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고 사학의 경영권을 뺏는 등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본래의 의도는 전혀 발휘되지 않게 될 것이다”이라며,“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인 이군현 원내대표도 “사학법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잘라 말하며 “당장 사학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쪽의 양보안도 조금씩 들어주면서 사학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27일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간담회의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28일 6월 국회 마지막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사학법 문제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28일 전체회의에 모든 의원들이 최대한 참석해 심의하기를 당부했다. 오전에 심의하고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한나라당 경선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오후 8시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어떻게든 끝장을 내겠다는 얘기다.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면 개정 사학법은 어떻게든 법안 내용이 후퇴하게 된다. 교육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안과 김형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안 모두 개정 사학법의 주요 조항들을 무력화 시키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안은 임시이사파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또 한 학교의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장이나 이사장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문어발식 경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있다.

한나라당 안은 더 심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같은 수로 추천하는 사람들로,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추천위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넘겼다.
또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취임을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권 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이 8명, 열린우리당 5명, 통합신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18명으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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