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개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세습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청장 전군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지난 23일 내놨다.
내용을 보면 사학법인 등 공인법인 가운데 △사학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해 출연재산이나 운영자금을 가공경비(가공공사비) 등으로 책정하고 사적으로 사용 △부의증식과 세습수단으로 이용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 △내부통제 미비로 출연금 횡령 등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빠르면 9월안에 이런 법인들을 선정한 뒤 조사를 벌여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위법한 사실은 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학법인 등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공익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 운영과 관련된 비리의 반복 등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정차원에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익법인은 조세가 감면된 자금으로 설립, 운영되므로 더 높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도 외부감시기능이 미비해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세무조사를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갑식 국세청 법인세과 담당사무관은 “사학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큰 힘이 없었다”며 “모든 사학법인의 관련 자료를 조사해 불법으로 이사장이 자녀에게 법인을 넘긴 등의 사실이 나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