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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15%이상 줄어들 듯 … ‘개악’ 우려

공무원연금연구센터 보고서 살펴보니

정말로 공무원연금을 빠르게 손을 댈 모양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 상반기라도 공무원연금을 뜯어고쳐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말한 5일 뒤인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 방안을 담은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말 이미 작성됐는데도 주무 장관이 발언한 뒤에 공식 발표한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을 연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내용은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가 최종 결정할 안을 넘겨볼 수 있어 주목된다.



안을 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고 인수위가 검토한 ‘국민연금 수준의 새로운 공무원연금(1층)+민간 수준의 퇴직금(2층)+정부와 공무원본인이 5%를 부담하는 저축계정(3층)’으로 된 다층구조안을 그대로 따랐다.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으면서 보험료와 연금 급여 수준을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맞추고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한 점은 달랐다. “기존 공무원의 경우 이미 낸 부분만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던 행정안전부의 입장과는 달리 기존 공무원도 국민연금 체계로 끌어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5.525%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이 4.5%로 조금 낮아지지만 급여율은 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의 76%까지 받을 수 있던 것에서 6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된다.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연령은 65세로 늘려 놨다. 한 마디로 ‘조금’ 덜 내고 ‘엄청’ 덜 받게 만드는 셈이다.



이렇게 ‘개악’이 되면 올해 교단에 선 지 24년째 되는 만50세 교사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이 얼마나 줄게 될까.



만약 올해 개악한다고 가정하고 1년만 더 일한 뒤 내년에 퇴직하게 되면 4억657만원을 받는다. 현행대로라면 5억1389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1억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눈 뜬 채로 날려 보내는 셈이다. 비율로 따지면 20.9%나 감소한다.



2003년 교단에 서서 올해까지 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만30세 교사는 어떨까. 앞으로 20년을 더 아이들과 만날 계획이니 2028년 퇴직을 기준으로 따져본다. 현재대로라면 모두 4억965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억8000만원(44.7%)이나 줄어 2억661만원만 받게 된다.



올해 새로 교단에 선 새내기교사들은 더욱 심각했다. 25년 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연금을 계산하면 61.5%나 준다. 지금대로라면 4억719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변경 뒤에는 1억567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3억2000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소득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저축계정을 새로 들여왔지만 그마저도 공무원본인이 5%를 부담하게 했다. 특히 생애소득을 일반 기업체 노동자와 비교하면 최대 1.2%정도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주은선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담겨 있지 않은데 국민연금과 맞춘다지만 이런 요소가 없다”면서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 맞추면서 급격히 급여를 깎는 것은 노후생활보장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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