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20년 일한 교원, 보험료 25.5%↑ 총급여소득 5.2%↓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재직공무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8개 단체로 꾸려진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와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입수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최종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에서 오는 13년까지 7.0%로 늘렸다. 그러나 급여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76%에서 45%로 30% 가까이 떨어뜨렸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려 2031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했으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앴다.

또 유족연금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절반인 10년 이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됐을 때 1964년에 태어나 25세가 된 1989년에 가입한 남자 교원(20년 재직)이 내는 보험료는 25.5%나 더 내야 하지만 총급여소득은 5.2%를 받지 못하게 된다.

1999년에 가입해 10년 재직한 공무원도 비슷하다. 40.7%나 더 내지만 총급여소득은 4.5%나 준다. 30년 일한 공무원의 경우는 3.6%를 더 내지만 총급여소득은 13.2%를 받지 못한다.

연금이 개악되고 난 뒤 채용되는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져 보험료는 4.9% 덜 내지만 총급여소득은 36.9%나 못 받게 된다.

개악이 본격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저지 행동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80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고 18일에는 전교조 등 7개 공무원노조가 모여 개악 저지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오는 5월 3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단체들이 큰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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