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연대 설문, 환자와 보호자 89% 의료민영화 반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공공노조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국회에는 제주도와 전국의 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제주영리병원 허용법안, 의료전단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법안, 돈벌이 체인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환자정보 사용을 허가하는 보험업법안,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 해 돈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이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에 대한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의 반대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소속 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 578명에게 의료민영화 문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89%에 가까운 우려가 나타났다.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통과되어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경우 응답자의 89.3%는 “불핑요한 진료와 검사가 많아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89.4%는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민간보험 가입이 늘어나 가계의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병원들이 진료 실적에 따라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차등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차등성과급 지급엔 87.7%가 “실적을 높이려고 불필요한 검사가 많아 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81.7%는 “돈벌이가 되는 환자를 선호하고 가난한 의료보호 환자나 희귀성질환 환자 치료를 꺼려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79.3%가 “진료의 질보다 부서의 성과를 우선시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시설과 식당 등 병원 외주화 관련 설문에서는 “무분별한 외주화는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89.6%가 응답했다. 또 76.3%는 “돈벌이가 목적이므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완결판

공공노조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제주영리병원 허용법안,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은 하나같이 의료를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어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들로 국회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며 ”환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법안이 폐기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양영실 의료연대분과 양영실 사무국장은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설문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이명박 정권은 선거 전엔 세종시와 4대강을 투톱으로 밀어붙이더니 선거이후엔 의료민영화를 원톱으로 하고 4대강을 미드필드로 뺐다”며 “의료법 개정안과 최근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 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진 기획부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민들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워낙 잘 알자 영리병원이라는 말은 상요하지 못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애매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놓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최 기획부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한마디로 진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의 민영화 추진법”이라며 “의료는 예방, 진료, 복지까지 포괄하는데 의료에서 진료만 빼고 서비스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해 자본가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의료행위가 의료보장 체계 밖으로 빠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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