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0일경 발효

변협 특별검사 추천 논란..“이번에도 삼성 편들기?”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년 1월 초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검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0일경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인(이 중 1인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자)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는 과정을 거쳐 15일 내 특별검사 임명이 완료된다.

임명장을 받은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5일(기본 60일, 1차 30일 이내, 2차 15일 이내 연장 가능)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차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전 삼성 특검의 수사 내용이 공개돼,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불법승계 관련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4건의 수사·재판 과정 중 불법행위·수사방치 의혹과 삼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및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일체의 뇌물 제공 의혹이다.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특별검사 추천권을 쥐고 있는 변협이 이명재·김종빈 전 검찰총장과 심재륜 전 중수부장을 후보자로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에 징계 방침을 내려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떡값검사를 단죄해야 할 특별검사에 검찰총장 출신을 추천하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변협이 특별검사 추천에서까지 삼성 편들기를 계속한다면 변협의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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