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KTX열차 승무원들이 25일부터 사복근무에 들어가자 한국철도유통은 승무원들에게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승무를 정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KTX에는 열차팀장 1인 만이 승무해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원래는 4명의 승무원이 배치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한국철도유통는 KTX 승무원들이 정시에 출근했으나 사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를 하고, 승무용 장비인 PDA와 무전기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승무원들은 출근처리와 승무용 장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국철도유통 측은 “회사 측의 방침이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KTX 승무조합원들이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철도노조] |
KTX 승무원들의 사복투쟁은 철도노조의 3월 1일 총파업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전 조합원의 사복근무를 지시했으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승무원들의 사복근무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현 상황은 한국철도 최고의 열차로서 열차안전은 커녕 승객의 안전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철도공사 계열사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유통이 고속열사 여승무원 사업을 포기한 가운데 벌어진 일로 문제해결 주체는 명확히 철도공사 측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철도공사, KTX 승무원 안전요원이라 선전하다 이제 와서 “승무원 역할은 안내 서비스”
철도공사 측은 26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복근무 방침은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며, 불법행동이다”며 “승무원이 하는 역할은 안전업무가 아니라 안내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지난 2월 17일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이 포함된 고속철도 모의화재대비 훈련을 하고 ‘안내요원의 역할이라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며 “시민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철도공사 측이 이번 사태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사복근무는 노사 간 분쟁 상태 중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 향상과 대외적 홍보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노동조합이 행동통일을 위해 만든 복장 등을 근무시간 중 착용한 것은 쟁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복투쟁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면 부당노동행위
철도노조 법규국에 따르면 “KTX 승무원은 고속열차 내에서 규정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사복으로 근무하되 승무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이름표를 패용하고 객관적으로도 승무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며 사복투쟁의 합법칙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노조의 사복투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의 판결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26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각각 ‘KTX 여승무원 승무제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민세원 서울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승무중지 철회와 결근처리가 철회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정혜인 부산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도 “공식적 철회통보가 올 때 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