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논의시한 연장
10일, 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전체 논의과제 40개 중 23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남은 17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관계로드맵 논의는 애초 8월 10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합의가 아닌 ‘의견일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주노총이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의견일치라는 표현을 썼을 뿐 사실상 합의라 봐도 좋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과정도 미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과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고 15일쯤 입법예고를 하기로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동계가 입법예고 시 논의 틀 유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일괄 합의를 이룬 후 입법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이 8월 26일, 9월 2일로 잡혀져 있고 9월 4일까지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앞으로 있을 논의 과정에 주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동부는 9월 2일 대표자회의 논의결과를 보고 곧바로 입법예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핵심쟁점 사항 노사정 의견 차이 |
복수노조 교섭창구, 산별교섭 등 핵심 과제 남아... 9월 입법 가능할까?
이렇게 노동부가 모든 과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과제들이 노사정간 의견 차가 커 9월 국회에서 입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남은 과제 17개는 노조법 7개, 근참법 1개, 근로기준법 3개, 노·사제기 추가 과제 6개 등이다. 이 안에는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노사간 쟁점도 크다. 이에 쟁점을 9월 4일까지 좁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과제 중 민주노총의 핵심과제는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등이다.
한편, 이 날 노사정이 합의한 23개 과제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교섭, 쟁의 대상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 △단체협약 효력기간 2년 △조정전치주의 유지 △노사협의회위원 비밀유지 의무 등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법 관련 11개 과제, 사전 정보제공 등 근참법 관련 9개 과제, 임금지급 보장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2개 과제 그리고 근로휴게시간 관련 1개 등이다. 이중 14개 조항은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또한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문제는 행자부와 교육부가 빠진 상태에서 양대노총, 노동부, 노사정위가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