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업계획에 노동법 개악 폐기 내용 없다”
첫째는 20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 관련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대한 수정안이다. 김금철 대의원외 36명의 대의원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기를 위한 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지난 3월 15일 진행된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2007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라는 내용의 사업목표와 과제를 첨부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은 “비정규 문제를 사회쟁점으로 이어 나간다”라며 “비정규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비정규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대한 개입력을 발휘함”이라고 적시해 비정규직 확산법이라 불러왔던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투쟁방향을 ‘법안 폐기’가 아니라 ‘개정’ 쪽으로 잡았다.
이에 김금철 대의원 외 36명의 대의원은 “민주노총은 개악된 비정규 관련 노동법이 악법이며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재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이런 결정의 내용이 올해의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개정 투쟁은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이라고 선언했음에도 사실상 노동법 개악 폐기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민주노총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정원 기자 |
“폐기 투쟁을 선언하라”
또한 민주노총 사업계획에서 노동법 개악안 재개정 투쟁을 2009년에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을 발의한 대의원들은 “재개정 투쟁은 2009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선 설치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라며 “제출된 비정규 투쟁 계획은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과 권리찾기, 산별가입 운동 등이며 심지어 핵심 투쟁 요구에도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금철 대의원 외 36명의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 폐기 투쟁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시행령 개입 계획 당장 폐기 △차별시정위원회의 참여 등에 대해 쉽게 판단 말고 폐기 투쟁에 복무 △6월 위력 있는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5월부터 지도부 결의 △노동법 개악 대응 위한 투쟁단위 연석회의 즉각 조직 등을 제안했다.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 결의하자”
둘째는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김성민 대의원 외 33명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라며 “재벌 총수들과 보수언론 앞에서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합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라고 그동안 민주노총 행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목표도 불분명하고, 투쟁도 뒷받침되지 않는 ‘장관대장정’, ‘재벌대장정’으로 인해 언론은 ‘노정관계 밀월’, ‘노사관계 안정단계 진입’을 떠들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안을 발의한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표류를 종식하고 투쟁의 전열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한미FTA 저지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하자”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