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시행령도 재개정”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법 시행령은 비정규직을 무한 확대하는 안으로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이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하며, 시행령 또한 비정규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라며 “우리는 비정규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부가 의견수렴 기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바, 비정규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 합리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비정규법 시행령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정부 입법예고안 대로 추진될 시 △전문가 및 준전문가, 정부일자리 기간제 노동 무한정 사용가능 △파견제 노동 현행 138개 직종에서 187개 직종으로 대폭 확대 △현행 정규직 업무 비정규직 업무로 대체(예: 박사학위 전문가 업무, 화장품 판매원 업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확산 일변도의 비정규법과 시행령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기간제 노동자 확산 △노동 시장 내 지위 고려 안한 전문직 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 모두 비정규직으로 확대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파견법상의 사용 목적 남용 △분류체계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가 “다른 나라는 파견업종의 규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는 업종 제한보다 강력한 사유제한제도(임시적 고용의 사유 있을 시 파견허용)를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업종은 허용하되 파견노동 시스템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반박하고, “해당국가의 노동관행, 노조조직률, 단체협약 규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견허용업무 확대 규정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