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 입법 예고 한 비정규직법 시행령 보다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대상업무가 대폭 확대된 비정규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한 안에서 기간제 예외조항을 16개에서 26개로 확대했으며, 파견대상업무도 187개에서 10개가 더 추가되어 기존 파견대상업무 138개 보다 59개 업무가 확대되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안을 17일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결국 시행령이 기간제와 파견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주장이 증명되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 예외 전문자격 10개 추가
박사학위,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다 비정규직
▲ 시행령 공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 항의로 무산되기도 했다./참세상 자료사진 |
‘기간제 예외조항’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도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를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바 있다.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여기다가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10개의 전문 자격 소지자를 더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전문가란 이유로 영구정인 비정규직 사용을 가능케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일을 하려면 박사학위도 따지 말고, 전문자격증도 따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함에도 전문자격자란 이유로 핵심업무, 상시업무 가릴 것 없이 모두 기간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부는 대학교 조교를 “직업의 성격이 낮고 업무 자체가 특정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며 기간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대학 내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파견업무 59개 확대
노동부 추산 500만 명 는다더니 더 확대
파견허용업무도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되었다. 입법예고 시 187개보다도 10개가 더 늘었다. 입법 예고 후 추가된 업무는 △고객 상담 사무원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계기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이다.
이번 시행령 확정으로 파견직은 제조업 부분은 물론이며, 서비스 업무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서비스 업무는 최근 직종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으로 신규 직종의 상당수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가된 업무는 대부분 지금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으로서 파견까지 허용되어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업무가 분리 가능하여 파견에 적합하고, 파견을 허용해도 근로조건 저하 문제가 없으면서, 사용주가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업무 등을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나설 것”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시행령에 대해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모법의 정신을 받아들여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꼭 필요한 업무만 허용한 것”이라고 긍정하고, “향후 노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우리는 그동안 기간제 예외조항은 일시, 간헐적 업무에 한해 사용되어야 하며, 파견대상업무 또한 현행보다 축소하고 아울러 파견노동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라며 “시행령은 민주노총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했다”라고 비판하고,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