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에 ‘파업’ 경고

지자체 운영의 국공립어린이집의 98% 민간위탁

학교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 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이 공적 돌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폐기하지 않을 시 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과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과 책임에서 명확히 손을 떼게 하고, 지자체에 떠 넘겨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 당국이 갖고 있던 돌봄 시설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공유 시설인 학교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법안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12%뿐이지만, 이 중 98%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간사업자 참여와 민간위탁 관행이 확립될 거고, 민간사용자에 의해 돌봄 교사는 경영수지와 사업회기에 맞춰 ‘물갈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돌봄 기관들에 직접 설치와 운영 책임을 지는 대신, ‘총괄, 주관,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직접 돌봄의 질과 고용을 책임지는 대신, 각종 가이드라인, 방침, 사업안내만 내려보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성희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 부분과장은 “돌봄교사와 교사의 이해관계는 다르지 않다”며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교실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갖도록 한다면, 교사의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도 사라질 것”이라며 돌봄과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교원단체 등의 주장에 반박했다.


돌봄전담사들은 학교 돌봄을 교육당국과 학교가, 지역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둘을 국가가 연계해 총체적인 온종일돌봄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현재 온종일돌봄 운영은 학교 돌봄이 6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지자체)가 28.8%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개선도 실질적인 진전이 어려운 상태”라며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초등 돌봄 수준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운영주체가 교육기관인 학교였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현실을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불합리하고 차별 조건에 놓인 돌봄전달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돌봄전담사들은 파업 시기를 10월 말에서 11월로 예고했으며, 전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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