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계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을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파업 만능주의'를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한다”며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핑계로 문을 닫아걸던 시대는 끝났으며, 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해석지침을 흐리게 운용하거나, 판단지원위원회를 경영계 눈치 보기 기구로 전락시킨다면 우리는 즉각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은다.
현장에서도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부터 공공기관·대학·철도·공항·금융권 콜센터 등 15개 원청을 대상으로 약 9,600명의 조합원이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도 100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촉구했으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도 농협, 택배, 콜센터, 대형마트, 가전렌탈 산업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온 원청 사용자들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지방관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담팀을 운영해 사업장이 교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법적·절차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원·하청 간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사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차관은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촉진되도록 지방관서의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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