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타면 무조건 보상 거절?” 라이더 1,636명 금감원 집단진정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사의 이륜차 사고 부담보 특약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 바튜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보험 보상 거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에는 사고 유족과 라이더 등 1,636명이 참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들은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이륜차 사고 부담보 특약을 근거로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사고 원인이 이륜차 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약을 확대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당시 이륜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싱크홀에 추락해 사망했지만보험사는 이륜차 운전 중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자문을 맡은 신영배 손해사정사는 이륜차 운전 상해 부담보 특약은 이륜차 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도로 붕괴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약관규제법상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KB손해보험에 해당 싱크홀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 상해 부담보 특약을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상해 부담보 특약으로 개정해 이륜차 운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만 면책을 적용하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집단 진정을 계기로 국회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를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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