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출처 : 민주노총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15개 대학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일부 대학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는 명시적으로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으며, 교섭을 요구한 15개 대학 모두 교섭요구사실공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극 이화여대분회 분회장은 “대학이 교섭에 나서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법 개정까지 무시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다시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김음표 노무사는 시정신청 이유로 "대학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음표 노무사는 “대학은 입찰 단계에서부터 노동자 수와 근무시간, 작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며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도 원청 책임을 강조했다. 남경화 인덕대분회 분회장은 “용역업체는 매년 바뀌지만 실제 사장은 바뀐 적이 없다”며 “임금과 인력,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 요구조차 공고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학들이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무시한 채 조직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위원회에 즉각적인 시정 지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노동위원회 면담을 진행하고, 오는 23일부터 각 대학에서 현수막 게시와 피켓팅 등 교섭 성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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