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부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출처: 학비노조 부산지부] |
공공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지난 2004년 노조설립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신청했으나, 매번 거부당해왔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설동근 교육감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니 철저하게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다. 학교장이 사용자다’라고 일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왜 이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을 신청했을까?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의 노동조건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그런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근로계약이 아닌 245일, 275일 근로계약을 해야 하며 한달 70여만 원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동일노동 차별임금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마저도 모자라 수 년간 계약을 반복 갱신하고도 상시업무가 아닌 비상시 업무 취급을 받으며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교육청을 상대로 △고용안정 보장 △임금차별 철폐 △단체교섭 촉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그동안 집회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일까?
현재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 중인 정승호 학비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를 통해 알아봤다. 현재 학비노조는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조합원이 확보하고 있으며, 부산지부 조합원 수는 200여 명이다.
▲ 정승호 학비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 |
“학비노조 부산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청과 싸우기 시작했다. ‘사용자성을 인정해라’는 요구로 1인 시위나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집회도 분회별 집중집회를 해왔다. 학비노조 부산지부에서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다. 교섭할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 그래서 교섭요구하면서 학교장들에게도 교섭공문을 넣었던 적이 있다. 그 때 학교장들의 답변은 ‘사용자가 아니니깐 교섭을 못하겠다’며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그대로 시행할 뿐이다. 무슨 힘이 있냐’고 얘기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2년 동안 교육감과 학교장이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동안 단 한번의 교섭도 못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앞과 지역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투쟁을 해온 것이다”
왜 교육감을 상대로 투쟁을?
“실제로 전국 모든 시도의 교무보조가 1년 27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부산만은 1년 365일을 체결한다. 이는 교원단체노조들하고 부산시교육감이 단체협상에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 교육감이 스스로의 의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정적인 부분은 임금부분이다. 임금을 매년 책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까지 교육감이 직접 관리한다.
교육청의 노조 교섭촉구 무대응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에 약 10만여 명이 있다. 그런데 막상 이들과 교섭에 응하면 교육부가 책임주체가 된다. 만약 교섭을 하게 되면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기 싫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임 주체로서의 대책이 아닌 시혜적인 정책만을 내놓았다. 기껏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처우개선비 지급을 얘기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365일이 아닌 245일이나 275일로 근로계약을 하는 직종이 대다수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상태다.(전국 8만3천여 명 학교비정규직 중 약 7만5천 명이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상태) 이들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부터 과학실이나 교무실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한다. 명칭이 보조지 실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업무이거나 해당업무에 비정규직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교감 등이 자기 집안 일, 제사 등 개인적인 일에 잡부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돈은 주지 않는다. 재계약을 볼모로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학비노조 내부문제에 대해서
“학비노조 내에 다수 조합원의 경우 자판기노조를 바라는 경향들이 있다. 이들은 집회나 각종 투쟁에 결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합가입률도 10% 이하로 매우 저조하다. 이처럼 보험용으로 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요지는 투쟁을 해야지 쟁취할 수 있는데 남이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부모회직원의 많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가입한 이유도 투쟁적인 이미지때문에 가입했고 자판기노조(대리투쟁)를 바라고 있다”
“관리자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반노동자적인 의식도 팽배하다. 예를 들어 부산지부 조합원 200여 명 중에 130여 명이 영양사다. 영양사는 업무가 급식실 관리하는 업무이다보니 함께 일하고 있는 조리사, 조리종사원들을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일부 영양사는 ‘감히 조리종사원과 영양사를 동급에서 비교하지 마라’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노조 간부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 학비노조 부산지부의 단체교섭요청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회신공문 |
학비노조, 7개월간의 집회성과
“조합원들에게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다. 또한 부분적인 성과로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일부 시정된 것이 있다. 부산지역 일부 학교가 근로계약서 상에 ‘정규직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학비노조 부산지부, 앞으로
“지난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었고 6월 19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직 안 나왔다. 앞으로 부산지부에서는 투쟁을 통해서 교육감이 ‘사용자성 인정’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해야 한다. 우리처럼 상시 업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하고 심지어 산재나 병가에 의해서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조차도 안정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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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7월 6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 교육부 요구안 쟁취투쟁’ 2박3일간 노숙투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