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합의와 상관없이 9월 7일 입법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사관계로드맵을 9월 7일경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지난 8월 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9월 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 집중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 노사정은 40개 논의과제 중 23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바 있으나, 노사정 간 핵심 쟁점인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등이 남아 있어 논의시한까지 이견을 좁히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수 장관이 합의와 상관없이 입법예고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직권중재 폐지 대신 대체근로 허용“
ILO아태지역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수 장관은 30일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논의시한까지 논의를 지속하되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정부안대로 입법예고 할 것”이라며 “다음달 4일부터 관계부터 의견청취를 거쳐 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후 7일 관보에 입법예고 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 추진일정까지 밝혔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수 장관은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정도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수 장관은 직권중제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을 전면 금지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전임자 수를 줄이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