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정권에 구걸하는 ‘어용득’ 한국노총 집행부”

6일 한국노총 앞, 전비연 기자회견 열고 노사관계로드맵 합의 강력 비판

20년 동안 폐지를 주장해 왔던 ‘복수노조 금지조항’

한국노총이 지난 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총, 대한상의와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5년 유예를 합의한 가운데 그동안 복수노조 금지조항 때문에 노조 설립조차 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계가 20년 동안 폐지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ILO(국제노동기구)도 독소조항으로 꼽아 한국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것이기도 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 유예를 구걸하는 한국노총“

6일, 한국노총 앞에서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의 합의를 “1천 5백만 노동자 단결권 짓밟은 한국노총의 밀실야합”이라며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와 노무현 정부의 품이 그리도 아늑하던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오민규 전비연 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은 천오백만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짓밟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5년 유예하겠다는 수정안으로 내놓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5년 유예를 구걸해서 받았다”라며 “어용의 본상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원천적 이유’에 대해 “노조가 아직 전임자의 임금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수노조 금지의 굴레 속에서 단결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금지 조항으로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정의헌 전비연 의장은 “우리는 그동안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관리자 몇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서류노조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며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온 민주노조 운동을 한국노총은 자본가들과 야합해서 망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사용자와 야합해서 왜곡하고 탄압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운노조의 존재로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대표해 김흥식 화물통합노조(준) 조직국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흥식 조직국장은 “민주노조를 만들어 보겠다고 2007년 1월 1일만 바라보고 있던 한 선배가 있다. 그러나 이 선배는 기만적이고 악질적인 한국노총과 경총이 있는 한 단 하루도 민주노조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김흥식 조직국장은 “민주노총도 눈치 보면서 입장 표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조차 무력화”

한국노총과 재계가 합의한 조항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5년 유예 뿐 아니라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삭제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전보상 허용 △필수공익사업장에 최소업무유지의무 부여 및 대체근로 허용 등 그동안 노동계가 반대했던 핵심쟁점들도 포함되어 있어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비연은 “부당해고 형사 처벌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이라며 “부당해고 형사 처벌 조항 삭제와 금전보상 허용은 근로기준법 무력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 이용득 집행부가 밀실합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노동귀족’의 권리일 뿐이며, 조합원 대중의 단결된 투쟁으로 전임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유예’를 구걸해서라도 노조 상층 기득권자의 권리를 지켜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밀실야합은 ‘노동 귀족’ 중심의 노동운동이 사망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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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복수노조 , 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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