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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3년 유예’ 합의
결국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부, 한국노총 그리고 경총이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11일, 오후 1시부터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3년 유예’안을 최종 수용했다.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과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경총과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5년 유예’에 “노조가 아직 전임자의 임금을 책임질 수 없다”라며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열린 긴급산별대표자회의에서 “조건 없는 3년 유예안 까지는 받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일방적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
민주노총을 제외한 협의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3시,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몰래 노사정대표자 5자만 모아서 도둑회의를 열고 있다”라며 “노동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주체인 민주노총에게 말 한마디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있는 것은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합의 이후 4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뤄졌다”라며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에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금전보상까지 합의
이번 합의에는 ‘3년 유예’ 뿐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허용 등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어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공익사업장에 관련해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 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입법예고 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이 미국의회 방문차 출국한 관계로 조준호 위원장이 입국하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