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보다 항공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부가 지난 17일 확정한 비정규 관련 법 시행령에서 기간제 예외조항에 항공조종사 등 항공관련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확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당시 기간제 2년 사용 후에도 계속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 특례’로 16개 업종을 지정한 것에 이어 10개 업종을 더 포함시켰다. 추가된 10개 업종에는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업종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에 항공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승객의 비행안전보다 항공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항공연대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전국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전국운수노조 아시아나공항서비스지부,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함께 하고 있다.
“사측의 로비에 의한 작태”
이들은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조종사가 2년마다 그 신분을 새로 보장받아야 하는 비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측의 로비에 의한 작태라고 의심치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조종간을 잡고 비행에 임하는 조종사들이 비정규직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라고 묻고, “1997년 대한항공의 괌 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수많은 대형 비행 사고들의 이면에는 무리한 비행 일정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조종사들의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 되어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사측이 다시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다면 승객의 안전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항공연대는 비정규법안 시행령 즉각 폐기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