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입장 발표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민세원·정혜인 KTX승무지부장 공동 명의로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KTX승무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KTX지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진의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KTX여승무원 불법파견에 대한 1차 진정에서 성실한 현장실사와 의견수렴도 없이 사측의 일방적 주장과 허위증거만을 토대로 합법도급 판정을 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 참세상 자료사진 |
KTX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파장 등을 핑계대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판정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며, 노동부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위탁도급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통상 25일 안에 진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지난 4월의 인권위원회 조정회의나 6월 16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철도공사가 "노동부나 법원이 승무원의 위탁고용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KTX승무원의 불법파견 판가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