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연구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안전과 무관한 접객서비스 업무이기에 간접 고용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여승무원의 업무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여승무원의 업무가 불법 파견임을 은폐하고자 하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의 근거로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이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여승무원에게 '지휘, 감독'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온, 즉 열차 탑승 이전부터 열차 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열차팀장이 여승무원들에게 지시와 감독을 하며 일해온 사례를 제시했다.
▲ 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외주 위탁 운영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수반한 불법 파견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9일 열린 "외주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오미선 KTX승무지부 교선국장이 증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차별연구회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업무는 열차 안전과 거의 무관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업무 수행과정을 볼 때 업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철도공사의 주장은 외주위탁을 가장한 불법 파견을 은폐하려는 허구의 논리"임을 설명했다.
객차 18량으로 구성된 천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총 길이 388m의 KTX는 1호차에서 18호차까지 아무런 방해없이 빠른 속도로 걷더라도 7,8분 가량이 소요되며, 시속 300km로 고속 주행하는 열차에서 단 1명의 열차팀장만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그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에게 아무런 지시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위급한 이례적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별연구회는 "고객의 안전을 중시한다면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철도공사가 현재 지금까지 일해 온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무원 직종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