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X승무원 불법파견 아니다"

"일부 불법성 있지만 종합적으론 합법이다" 주장

노동부가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로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9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사와 유통간 체결, 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 및 유통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용오 기자

공사와 유통, 종속성은 있지만 독립성도 있다?

노동부는 철도공사의 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유통(한국철도유통, 구 홍익회)이 승무원을 편성,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했다는 점 △유통이 공사의 시정요구서 접수 후 취하는 조치는 위탁협약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유통이 승무본부에서 여승무원의 승무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 △유통이 인사복무관리를 직접 하고 유통이 인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의견으로 내놨다.

사업경영성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공사와 유통의 관계에서 주식소유 비율이나 공사 출신 임원 배치, 공사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적 종속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통이 근로조건을 자율결정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행책임도 수행한 점을 보아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철도공사가 신규채용 여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 평가하고 공사의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이 결정된다"고 주장한 KTX승무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

또한 "철도유통이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를 지급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유통에 대여하는 등, 유통의 사업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사가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급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KTX승무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열차팀장 지시감독은 도급업무 이행 위한 것"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직접 지시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KTX승무원들은 "열차팀장과 여승무원간 업무가 연계돼 있어 분리가 곤란하고, 유통이 열차에 탑승하지도 않아 근무평가를 할 수 없어 열차팀장이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사가 직접 지시감독을 행사했다"는 요지의 진정을 제출했지만, 노동부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노동부는 조사결과에서 "여승무원 업무가 열차팀장 업무와 중복되며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유통측 현장대리인이 상시적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않아 실제로는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으면서도 "열차팀장은 안전업무와 운전업무, 여승무원은 승객서비스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발표했다.

열차팀장이 직접 행사하는 지시감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이는 위탁협약서로 한정돼 있고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권 성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불법성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으론 합법" 주장

노동부는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에서도 "당청의 사실관계 조사결과,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통이 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 등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출해 놓고도 "종합적으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그렇다면 일부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에서 일부는 침해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대답하면서도 "유통과 공사간에 체결한 위탁협약 자체가 100퍼센트 완벽한 적법 도급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엄현택 청장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에 대해서도 "위탁협약서가 파견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꽤 있었지만, 도급계약으로서의 본질을 넘어선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일부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것은 작게 있고 합법적인 부분은 많이 있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계속했다. 엄현택 청장은 "조금의 흠결을 가지고 전부를 무효화한다는 건 더 어렵고, 문제는 지금 KTX관광레저는 대상이 아니라 판단을 안했으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 "로비나 외압 일체 없었다"

엄현택 청장은 로비 외압 의혹에 대해선 "외압은 없었고 조사자는 바뀌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진정인 측에 대해서는 적법도급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입장에서 조사하는데, 조사상 기법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건 재조사에 임할 때부터 이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객관적, 중립적, 평상지심으로 한다는 원칙이었다"는 답변이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와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요지는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땐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파견법 위반 여부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지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진 않은 것이다. 노동부가 이같은 애매한 조사결과를 내면서 '합법 도급'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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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위탁 , 철도공사 , 철도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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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노동위원회 진정 및 구제 신청 등을 전면 거부하자.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노동이 실종된 지 오래다. 어용노조가 회사 노무부보다 이중 삼중 노동자의 고통이듯이 노동법을 대표하는 노동부 노동위원회가 제역할을 배반하고 사용부와 사용위원회가 된 것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폭거가 KTX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다.

    이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요 황소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어 졌다. 해고 사유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유가 된 판례가 사라진지도 오래다. 아무 잘못도 없이 잘려야 하는 권리와 의무라는 근대법의 정신을 송두리 째 파괴하는 정리해고를 인정한 민주노총의 역사적 죄악이 더더욱 큰 고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노동법 자체가 소멸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제 그 존재의 의의가 사라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부정 투쟁에 나서자. 모든 사안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바로 법정으로 가자.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라는 그들의 밥줄로만 존재하는 기관을 해체시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그들의 밥줄을 우리가 끊어 주자.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간판 뒤에 숨어 반 노동자적 칼을 휘두르는 공익 위원이니 하는 이들의 모든 신상명세를 밝히고 노동의 적으로 선포하자. 1500만명 노동자의 생명을 펜끝과 혀끝으로 농단하는 그들을 분명하게 응징하자.

    그길에 민주노총에 전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