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들은 이미 지난 7월 중순에 100여 가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채용·징계·포상·작업지시 등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 온 사실관계 및 KTX 불법파견의 현실을 노동부에 고발했고, 8월 초에 불법파견 진정인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여승무원 채용과정에 철도공사 간부가 면접관으로 나온 사진, 신규 채용 여승무원 수습을 철도공사가 관장한 증거, 철도공사의 직접 업무지시와 지휘감독 사실이 적혀 있는 'KTX고속열차 여승무원 업무프로세스' 및 'KTX승무원 서비스 메뉴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지급주체인 사실, 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이 여승무원 교육을 담당한 사실, 철도공사의 통신장치 지급 등 100여 가지의 증거가 담겨 있다.
▲ 지난 4월 개최된 '외주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오미선 KTX승무지부 교선부장이 불법파견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철도공사도 불법파견 사실 알고 있었다
KTX지부도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철도공사는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KTX승무원을 위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KTX지부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운영 부족인력 충원방침 알림'이라는 2003년 9월 공문에서 "KTX 객실업무 전체를 위반하면 근로자파견법 등에 위반되므로 특실서비스에 한해 외주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위법 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철도청은 특실서비스만이 아닌 KTX 객실업무 전반을 외주위탁하는 방식으로 선발 및 운용을 했으며, KTX승무원 전원이 특실서비스를 포함한 객실업무를 나누어 맡아왔다. KTX지부는 이와 관련해 "위탁업체인 홍익회가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KTX여승무원들은 열차사무소장 및 열차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동부가 회시하고 철도청이 스스로 확인한 위장도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 결론내고 "2005년 9월에 적법한 도급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낸 남부노동사무소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KTX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은 상식"
전비연은 11일 낸 성명서에서 "KTX승무원 불법파견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는 점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며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철도공사가 모든 것을 관장해 왔을 것이라는 정황은 상식이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 내에서 승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철도공사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비연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 KTX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가처분, 경찰폭력 등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왔다"면서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철도공사의 서울역 퇴거 가처분신청에 따라 지난 7월 5일부터 용산역에서 농성을 벌이던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추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용산역 퇴거 및 영등포역, 광명역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6일에는 용산역 농성장도 철수했다.
KTX승무원들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세 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 KTX승무원 문제를 미뤄온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항의의 뜻으로 종일농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