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학교회계직원및처우에관한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국여성노조와 기자회견을 같고 “초중고교에는 10만 여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라며 “사서, 영양사,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교무보조 등의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 채용되었음에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1년 단위 계약갱신으로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공무원 보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방학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 급여 평균액의 50%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그간 고용과 보수에 있어 차별을 받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은 “이 법안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도 없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고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차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참세상 자료사진 |
“분리직군제와 비슷해” ... “현실적 문제 해결하고 가야”
하지만 이 법안이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정렬 공공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조직쟁의국장은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무기계약화 하는 것은 고용만을 보장할 뿐 차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무기계약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외주 용역화 문제라든지 이를 앞두고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현실적인 법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실의 이원영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완벽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공무원화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화는 이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하고, 분리직군화 우려에 대해 “지금 법안이 완벽한 것이라면 분리직군제와 같은 것이지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영 보좌관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 강도 높여가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5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으로 무기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지난 22일 전국집중집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에 이어 2차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공공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는 3~4월에 전국적으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등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며, 집단 연가투쟁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 관련 법안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산하고 대량 정리해고를 불러 일으킬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