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분명해야 유연한 전술도 가능”

노동사회단체들, ‘비정규악법 폐기 연석회의’ 제안

9일이면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마무리 된다. 이제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시행에 들어간다. 모든 노동자들의 악몽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전체 노동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10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법을 만들었다고 끊임없이 선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 노동사회단체들이 비정규법을 폐기시킬 투쟁계획을 놓고 8일 오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가 공동으로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투쟁 고립 분산될 우려”

이들은 제안서에서 “피해 당사자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속속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나 이들 투쟁을 묶어세울 전체 투쟁의 상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화,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현재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투쟁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현재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내부논의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 관련 법 시행령 노사정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등 비정규법 ‘폐기’보다는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무력화시키자는 민주노총의 계획 역시 그리 실효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선명한 슬로건이 투쟁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원칙이 분명해야 유연한 전술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오민규 집행위원장은 “역설적이게도 조직화의 계기는 비정규 악법의 시행이 몰고 올 파국적 결과와 특수고용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제조업에서 사용자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있다”라며 “막아내야 한다는 관념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본의 공격이 잇을 때마다 그 계기를 활용해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현 국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석회의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취합할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집회와 현장순회 선전전, 비정규투쟁 사업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석회의는 다음 주 중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