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 KTX 승무원들이 열차 내에 선전물을 배포하고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새마을호 열차에 승차하려 하자 철도 공안원 5-6명이 접근, 이를 제지했으며 스티커 작업을 하던 KTX 승무원 김 모씨의 가슴을 한 공안원이 어깨와 몸을 이용해 친 사건이다.
당시 해당 공안원은 "스티커 부착은 정당한 노조활동인데 공안이 왜 개입하느냐", "더 이상 내 몸에 손대면 성추행으로 알겠다"는 김 모씨의 경고에도 불구, 뒷짐을 진 채 계속적으로 몸으로 가로막으며 부딪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안 서울사무소를 찾아가 이를 항의한 지 다섯 시간만에 가해자가 나타났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소할테면 고소해라", "해명하러 온 것이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해, KTX 승무원들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철도공안 서울사무소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안 서울사무소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
이날 현장에 언론사 기자들과 여성단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자 공안분소장이 형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긴 했지만 장기간의 농성과 피로누적, 성추행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피해 승무원을 포함한 2명의 조합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KTX열차승무지부는 이에 대해 즉시 성명을 내어 "이 사건은 명백희 의도적인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접하며 철도 공안원의 본분을 잊은 노조탄압 개입과 성추행 사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X지부는 "건설교통부 산하 공무원이며 열차와 역내에서 승객 안전과 범죄예방을 하는 준 사법경찰관의 신분을 지닌 철도 공안원이, 이들을 사실상 운용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부당한 노조탄압의 도구가 되었으며,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조건을 악용하여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은 철도 공안원의 본분을 잊는 타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정부기관인 건설교통부에 대해서는 △철도 공안원의 노조활동 개입 즉각 중단 △성추행 가해자인 철도 공안원 파면 조치 △가해자의 직속상관인 서울 공안소장 즉각 파면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건 당일 KTX지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진행한 서울역에서는 오석인 서울역 관리팀장이 이들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영업 방해' 운운하며 반말을 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들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