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의견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KTX승무원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만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오미선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 권두섭 변호사, 김영오 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 팀장, 신재욱 한국철도유통 경영혁신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건과 관련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들 |
이상수 장관, 'KTX관광레저 정규직' 권유 계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미선 조합원에게 "철도공사 직원이냐, 철도유통 직원이냐"고 먼저 묻고 "철도유통 소속"이라고 답하는 오미선 조합원에게 "나는 불법파견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도유통에서 나온 신재욱 증인에게는 철도유통의 업무 및 KTX승무원 급여 계산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재차 '불법파견'을 주장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KTX승무원 불법파견 관련 재조사를 어떤 판단에서 지시하게 됐나"고 물었다. 이상수 장관은 "공공연맹과 KTX노조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증거도 있고 과거의 조사도 소홀하니 다시 조사했으면 한다고 해서, 재조사 요청은 자유이고 응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라고 답변했다.
최용규 의원이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해박한 식견으로 볼때 어떤가"라고 묻자 "사용자 책임을 직접 인정하지 않는 노무도급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상수 장관은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사내하청이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판단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많이 생각하고 확인해 봤지만 결국 우리 결론은 파견의 요소가 일부 보이지만 그런 것만으로 판단을 뒤엎긴 역부족이라는 것"이라는 '도급'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KTX승무원 문제에 대한 적절한 매듭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KTX승무원들이 관광레저에 근무하겠다고 하면 전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상수 장관도 '불법파견' 공감했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KTX승무원 문제에 대해 날을 세웠다. 단병호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영오 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 팀장에게 "특실열차에 한해서만 외주도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후 117명의 충원 계획을 작성해서 철도청장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 왜 바뀌었나"라고 질문하면서 "열차팀장의 업무를 변경하면서 357명으로 확대 채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오 팀장은 "차장의 업무를 바꾼게 아니라 팀장과 승무원 업무를 분리하고 특실에 한정되던 서비스를 일반실까지 확대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단병호 의원의 질문을 받은 KTX열차승무지부의 오미선 조합원은 "채용될 때 철도공사 소속 간부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채용된 후 부곡 철도연수원에서 수습 교육을 받을 당시 KTX 팀장들이 나와서 직접 교육했다"고 증언하면서 "노동부 장관님께서도 분명히 지난 면담에서 'KTX승무원들이 안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고 공감하셨었다. 여기 계신 분들도 KTX를 많이 이용해 보셨을텐데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의 기계적 분리는 불가능"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KTX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유감이다. 재조사 결과는 꿰맞추기식 결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KTX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시켜 정규직화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종률 의원이 "노동부 고시만 보더라도 (KTX승무업무는) 파견업무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공사가 직접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철도공사가 업무위탁 형식을 가장한 실질적인 파견을 행한 것인데, 이것이 재정적 문제나 타 정부기관의 선례와 파장이 될까봐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이상수 장관은 "지금이라도 이들이 KTX관광레저의 정규직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문제는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며 "철도공사도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두섭 변호사는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열차팀장의 업무는 안전관리, KTX승무원의 업무는 서비스라고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위장도급,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으로 위장된 위탁협약서 한 장만으로 노동법 교수 등에 자문을 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를 국정감사의 주요 사안으로 취급함에 따라 노동부 및 철도공사의 향후 입장과 대응이 주목된다. 차기 노동부 국정감사는 11월 1일 개최되며,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