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원천 무효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매일 오후 2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총파업 투쟁지침 4호를 통해 산하 조직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1일, 금속연맹 6만 3천 여 명을 포함해 10만에 육박하는 숫자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인공노할 비정규 확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라며 “이제 8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제도가 완성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기간제 2년→파견 2년→기간제 2년, 악순환의 연속
민주노총은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떤 사용자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10개월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 악법은 2년의 기간제한은 얼마든지 회피 가능하며, 기간 제한 자체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6가지나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악법적 요소를 설명했다. 정부가 선전하듯이 2년 이후 정규직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파견제도 이번 법안에서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것이어서 결국 ‘기간제 2년→파견 2년→기간제 2년’의 순환채용 형식이 일반화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준호 위원장은 “사용자에게는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줬으며, 노동자에게는 노예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이지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집요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은 오늘(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날치기 비정규법 무효!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일 오전 9시부터 개회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야합으로 완성된 노사관계로드맵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