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이 제 아무리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사기를 치더라도 1년도 되지 않아 정부, 여당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임에 분명한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소수, 그것도 2011년 쯤 되어야 가능한
실제 정부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85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 법안에 해당조차 되지도 않는다. 그동안 비정규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간제의 경우 ‘기간제 2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로 정리되면서 “이 법안은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근속 연수 2년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는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을 망라하고 2년 경과 후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의 내용이 담긴 이번 법안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 참세상 자료사진 |
시행시기도 문제다.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85% 이상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건을 보았을 때 이들은 최소 2009년이 되어야 적용되며, 법안대로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조항이 적용되려면 최소한 2011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설사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법안 통과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정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해당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시행 여부도 불투명 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이에 대해 전비연은 “뻔히 예상되는 입법 결과와 개악법안 강행통과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은 비정규 법안은 명확한 개악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