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이 정부, 재계와 합의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맞서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발의를 위한 의원서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4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9월 11일 노동법개악안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정부입법안이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야기 시키는 법안임을 분명히 하면서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연맹들은 각 국회 상임위 별로 담당을 나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준비한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은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 교섭 보장과 산별 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 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노조전입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 그간 노사정 논의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8대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2005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다.